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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올 한해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3,833명 심사…역대 최다 규모서울역 인근 회의실에서 12월 22일에 개최된 '제38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에서 환경부는 총 601명에 대한 가습기살균제 피해에 대한 구제급여 여부 및 피해등급을 심의하고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새롭게 피해를 인정받은 250명(신규 피해인정자)에 대한 구제급여가 결정되었다. 더불어 피해는 인정받았지만 피해등급을 결정 받지 못했던 181명(피해등급 결정자)의 피해자에게도 피해등급이 결정되었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폐암으로 인한 사망자 6명을 추가로 인정했다. 이로써 2011년 이래 가습기살균제 피해로 신청된 총 7,890명 중 5,667명이 피해자로 인정되었다. 환경부는 올해 동안 총 6차례의 피해구제위원회를 개최하여 전체적인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급여 여부를 심의하였으며, 조사·판정전문위원회 운영을 강화하여 신속하고 공정한 피해구제를 위해 노력했다. 이러한 노력 덕분에 올해 심사 인원은 전년 대비 약 3배 늘어나면서, 대부분의 피해자에 대한 구제급여 여부 결정이 완료되었다. 환경부는 추가로 피해구제분담금을 부과하고 징수하여 안정적인 자금을 확보했다. 피해자 권익을 강화하기 위해 재심사 제도를 운영하고 폐암 피해구제를 개시하는 등 적극적으로 피해구제제도를 운영하기 위해 노력했다. 환경부는 앞으로도 피해자에 대한 구제급여 지급 및 피해자 권익 보호를 위해 관련 사안에 대하여 심의 및 의결을 계속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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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구제급여 지급 대상자 추가…총 4,350명 인정환경부(장관 한화진)는 7월 13일 오후 서울역 인근 회의실에서 '제30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위원장 환경부 차관)'를 개최하여 110명에 대한 구제급여 지급 및 피해등급 결정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위원회는 137명을 심사하여 그간 피해를 인정받지 못했던 피해자 32명과 피해는 인정받았으나 피해등급을 결정받지 못했던 피해자 71명, 피해를 인정받은 뒤에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로 사망한 피해자 7명 등 총 110명에 대한 구제급여 지급 및 피해등급을 결정했다. 위원회가 이번 심사에서 가습기살균제 노출 후 건강상태의 악화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호흡기계 질환과 동반되는 안질환, 피부질환 등의 피해자도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건강피해를 인정했다. 한편, 구제급여 지급 지원항목은 요양급여·요양생활수당·간병비·장해급여·장의비·특별유족조위금·특별장의비·구제급여조정금 등 총 8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박용규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구제급여 지급 등 피해자 구제를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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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환경책임보험 국가재보험 개시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직무대행 이우원)은 2022년 6월 1일부터 2023년 5월 31일까지 1년간 환경책임보험 국가재보험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환경책임보험 국가재보험은 환경오염피해구제법 제22조에 따라 보험사가 위험 분산을 위해 가입하는 보험으로, 환경부의 위탁을 받아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운영한다. 이를 위해 5월 27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제3기 환경책임보험사업 보험자와 2022년 환경책임보험 국가재보험 약정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2022년 환경책임보험 국가재보험은 ▲재보험료 적립을 확대하고 ▲재보험자의 역할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운영된다. 재보험료 산출방식은 손해율에 따라 재보험료가 결정되는 손익분담방식으로 변경되었다. 전에는 보험사고가 발생하지 않아 손해율이 낮으면 보험료 잉여금이 보험사 이익으로 귀속됐으나, 이제는 잉여금 대부분이 재보험료로 적립되어 대규모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대비가 강화된다. 또한, 접수된 환경오염사고는 보험자가 신속히 국가재보험자에게 알리도록 하고, 보험자의 손해사정 결과를 국가재보험자가 점검토록 해 공정성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이우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직무대행은 “손익분담방식으로 변경된 국가재보험은 손해율 구간별로 손익을 다르게 설정하여 높은 손해율에서는 위험 분산이, 낮은 손해율에서는 미래 대형재난 대비 적립이 가능하다”며 “앞으로 환경부와 보험자 등의 관계자와 지속적 협의를 통해 환경오염사고 대비를 강화하여 발전된 제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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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입법예고환경부(장관 한화진)는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사업자 분담금 부과·징수와 관련된 조문을 정비하기 위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5월 27일부터 6월 2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가습기살균제 및 원료물질 사업자가 납부해야 하는 분담금을 산정할 때 가장 최신화된 시점(2014년 4월 1일부터 분담금을 산정하는 연도의 전년도 12월 31일까지) 기준으로 가습기살균제 사용비율을 적용하기 위해 마련됐다. 사업자 분담금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 대한 구제급여의 지급, 진찰·검사 비용 등에 사용되며, 특별법 제정(2017년) 이후 가습기 살균제 사업자 및 원료물질 사업자를 대상으로 분담금을 징수하여 피해구제자금으로 쓰이고 있다. 또한, 추가분담금은 특별법에 따라 분담금의 75% 이상이 사용된 경우에만 걷을 수 있다. 현재 사업자 분담금은 1,250억 원 중 982억 원(78.6%, 2022년 4월 기준)이 쓰였다. 특별법 제35조의2에 따라 추가분담금의 징수 여부 및 액수는 구제자금운용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하며, 이 경우 추가분담금의 총액은 같은 법 제34조 및 제35조에 따라 부과·징수한 분담금의 총액(1,250억 원)을 초과할 수 없다. 환경부는 분담금의 징수와 관련하여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추진할 예정이며, 이번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누리집(www.me.go.kr) 법령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용규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재원 확보가 필요한 상황이다"라며,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사업자 분담금을 징수할 때 합리적인 기준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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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구제급여 지급 대상자 추가…총 4,318명 인정환경부(장관 한정애)는 4월 29일 오후 서울역 인근 회의실에서 ‘제29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위원장 환경부 차관)’를 개최하여 84명에 대한 구제급여 지급 및 피해등급 결정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위원회는 105명을 심사하여 그간 피해를 인정받지 못했던 피해자 27명과 피해는 인정받았으나 피해등급을 결정받지 못했던 피해자 57명 등 총 84명에 대한 구제급여 지급 및 피해등급을 결정했다. 위원회가 이번 심사에서 가습기살균제 노출 후 건강상태의 악화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호흡기계 질환과 동반되는 안질환, 정신질환 등의 피해자도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건강피해를 인정했다. 한편, 구제급여 지급 지원항목은 요양급여·요양생활수당·간병비·장해급여·장의비·특별유족조위금·특별장의비·구제급여조정금 등 총 8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박용규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구제급여 지급 등 피해자 구제를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